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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및 경매 상황 대처 방법 원래 저는 다음달 8월 말 계약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번년 3월쯤

원래 저는 다음달 8월 말 계약 종료 예정이었는데 이번년 3월쯤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말씀 드렸었어요그런데 어제보니 살고있는 건물이 부동산임의경매 신청 되었다고 배당요구신청을 종기일 9월 22일까지 하라고 안내문이 왔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바로 집주인 연락해서 연장안하고 계약만료되면 나가겠다 유선전달하고 임대전세보증보험도 들어져있었는데 이건 25년1월 만료라 개인연장 신청하라해서 오늘 가서 연장신청 해놓은 상태인데 보증공사에 물어보니 계약 만료 2개월전에 해지통고를 한게 아니니 묵시적갱신으로 2년 자동연장이고 보증보험도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된다하시더라구요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2년 연장안하고 다음달 계약만료맞춰서 계약종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그리고 법원가서 배당요구신청서 작성하며 상황설명하니 어제 이야기를 했으면 계약 종료전에 해지통고를 한거라 묵시적 갱신이 아닌데 공사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 한번 더 확인해봐라 . 그리고 집주인한테 계약해지합의서 작성해달라하라 하셨는데 우선 저는 8월말 계약종료일 맞춰서 보증금 돌려받고 싶어요 이제 제가 계약 종료전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 준비해야할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임대인은 주식회사입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